로고

병원한방간호사회
로그인 회원가입
  • 본회소개
  • 회칙
  • 본회소개

    회칙

    OHNA Bylaw

    조화로운 한·양방 간호로 생명사랑을 실천합니다.

    제 정 : 2002.12.10
    전면개정 : 2008. 11.1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산하단체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병원한방간호사회 (이하‘본회’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한방간호 사업향상을 위한연구와 새로운 지식의보급,권익 옹호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민보건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회장이 위치한 지역에 둔다.
    제4조 (분회) 본회는 지방회원의 활발한 교류 및 참여를 위해 산하에 분회를 둘 수 있다. 분회 구성 및 기타 관련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사 업

    제5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한방간호의 표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한방간호사의 교육 및 한방간호 연구에 관한사항
    3. 한방간호의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4. 한방간호업무의 향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한방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6. 한방간호업무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사항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관한 사항

    제 3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한방분야에 근무하는 자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중앙회 및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7조 (권리 및 의무)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회칙과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회원 및 준회원) ① 본회는 한방간호 사업을 위하여 공헌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를 이사회의 결정 으로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 본회는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한방간호에 관심이 지대하여 본회의 목 적에 찬성하여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③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④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으며그 외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한 권리를 갖는다.

    제 4 장 회 의

    제 1 절 총 회

    제9조 (개의)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이상 또는 재 적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회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회칙개정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1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총회시기) 정기총회는 회계연도가 끝난후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 전,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개최통고) 총회 개최통고는 정기총회는 개최 30일전, 임시총회는 10일전에 한다.

    제14조 (총회 결과보고) 총회 결과는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중앙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 2 절 실행이사회

    제15조 (개의) 실행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실행이사회로 하고 정기실행이사회는 연 4회, 임시실행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실행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6조 (구성) 실행이사회는 실행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실행이사회는 실행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실행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8조 (임무) 실행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관한사항
    3. 결원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4. 임원 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장 임원 및 선거

    제 1 절 임원

    제19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실행이사 8명
    4. 감사 2명
    5. 분회별 분회장 1명

    제20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총회, 실행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회 임원이 되며 한방간호사회의 이사가 된다.

    제21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22조 (총무) 총무는 총회, 실행이사회에서 의결된 본회의 제반회무를 담당한다.

    제23조 (서기) 서기는 총회, 실행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4조 (회계) 회계는 모든 회비와 기금의 관리, 수입 및 지출사항을 자문 관리한다.

    제25조 (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회무에 대하여 년 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 한다.
    ② 감사는 대의원총회, 실행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26조 (분회장) 각 분회를 대표하고 분회의 제반 회무를 총괄 집행한다.
    제27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실행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 2 절 선거

    제28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실행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로 추천된 2명중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최고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

    제29조 (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배수공천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최고 득표자 2명을 득표순에 따라 각각 1, 2부회장으로 한다. 단, 동수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0조 (실행이사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실행이사가 된다.
    ② 실행이사의 선출은 실행이사회에서 추천된 후보 13명과 제28조1항 및 제29조의 차점자 2명을 포함한 16명 중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득표순에 따라 8명을 이사 당선자로 한다.

    제31조 (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실행이사회 에서 추천된 4명의 후보자 중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한다.

    제32조 (총무, 회계, 서기의 선출) 총무, 회계, 서기는 실행이사 중에서 실행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33조 (고문) 한방간호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으며, 본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단 고문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제34조 (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1, 제2부회장 순으로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은 회장이 재임 임원중에서 지명하고, 실행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③ 이사 및 감사가 공석일 때는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27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 6 장 위원회

    제35조 (상임위원회) ① 본회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로 기획위원회, 학 술위원회, 재정위 원회를 다음과 같이 둔다.
    ② 각 위원회 위원장은 실행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약간 명의 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소관위원을 실행이사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각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실행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임무)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위원회
    가.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나. 각종정책의 계획,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다. 각종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에 관한사항
    라. 기획업무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에 관한사항

    2. 학술위원회
    가.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간호업무 향상을 위한 사항
    다. 간호인력 개발을 위한사항
    라. 출판에 관한사항

    3. 재정위원회
    가.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나. 본회 자산에 관한사항
    다. 예산의 경정, 예산의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사항
    라. 회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
    마. 각위원회를 지원하기위한 제반사항

    제 7 장 재정

    제37조 (재정) 본회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되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중앙회 보조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 (예산외 임시지출) 예산외 임시지출은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칙

    제40조 (규정제정) 본회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본회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